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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민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들이 시행되었다. 그것도 한 번의 개정이 아니라 2011년 3월 7일 제18차 개정부터 2013년 4월 5일 제21차 개정까지 2년 동안 네 차례나 개정된 내용이 일제히 시행된 것이다. 이 개정에서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고, 성년후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책의 수정판을 출간했으며, 이 책과 함께 민법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법적 사고를 좀 더 명료하게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