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0일 간행된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행위, 행정상 강제징수, 정보공개, 행정절차, 간접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등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최근작 :<행정법 입문 (박균성)> ,<경찰행정법> ,<행정법 기본강의 (박균성)> … 총 192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강의(제23판), 박영사, 2026
행정법 기본강의(제18판), 박영사, 2026
행정법론(상)(제25판), 박영사, 2026
행정법론(하)(제24판), 박영사, 2026
정책, 규제와 입법(제2판), 박영사, 202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2판), 박영사, 2025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8판, 공저), 박영사, 2026
경찰행정법입문(제9판, 공저), 박영사, 2025
제13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0년 1월 30일 간행된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행위, 행정상 강제징수, 정보공개, 행정절차, 간접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등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행정기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제13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0년 1월 30일 간행된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행위, 행정상 강제징수, 정보공개, 행정절차, 간접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등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행정기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15일
저자 씀